| 2026년 8월 기준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!
초등, 중학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
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주의 +홈페이지 운영변경
● 초등, 중등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
과외교습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하세요.
부정/거짓신고 또는 미신고자, 규정 미준시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형 받습니다.
단, 대학(대학원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현재 재적중인 재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!
※ 휴학생 과외교습 신고 대상입니다.
※ 현재 재학생도 교육지원청 과외비규정 등을 지켜야 합니다.
● 개인과외교습 신고하신 분은 반드시 과외비 등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. ※ 위반시 교습정지, 과태료등의 불이익 받음
위 내용에 오류 또는 시간경과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(보통 평생교육부서!) 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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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운영 공지
과목수/일반인등의 조건에 따른 과외비 오해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.
***** 다음 ***** 1. 희망 과외비에 "과목당" 문구 추가!
2. 31~40만원 이하 과외비만 선택가능!
3. 기존 41만원 이상은 31~40만으로 대체!
중요: 학생의 과외비 지불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지원청 과목별 과외비규정을 준수! (형제 2명에 대한 과외등의 특수한 경우는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세요)
적용일자: 2026년 8월 중순~
------ 추가 안내 ----------- * 시간 경과에 따라 바뀌는 과외비, 학년 , 졸업상태등을 수시로 수정해 주세요.
* 과외 안 구하시면, 간편설정에서 "과외 안 구함"으로 변경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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